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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660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7,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