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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나17224

어음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1998. 2. 21. 원고에게, 액면금액을 ‘1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을 ‘1998. 3. 17.’로 기재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준 적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참조),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1998. 3. 17.)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07. 11. 15.에야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시효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귀결된다 하겠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함께 작성되었고, 1998년경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