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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12%로 높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상해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