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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노3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에서 추상적으로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 내용이 피해자가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나 생각이 없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거침입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건물은 주민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상업용 오피스텔로서, 피고인은 건물 출입문이 열려 있는 때에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는 데 그쳤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