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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7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에 있는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D(40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 씨발 년 아 빨리 술 가져와! 요리 내놔! 너 네 사장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 니네

엄마 보지라고 해! 니네

엄마가 평 택 쑥 고개 창녀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입구 테이블에 앉아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가게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식당 종업원 F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갔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