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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30 2018가단892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8. 5.부터, 피고 C는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