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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1. 18: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을 운행 중인 피해자 C(65세)의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이놈의 늙은이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앞 유리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블랙박스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18:5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길에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건의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력 있음 - 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 피해자 C과 합의 / 폭행 정도 중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