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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9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역 6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내과 ’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프로 포 폴을 절취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3 경 위 I 내과에서 마약류를 보관하는 금고를 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로 포 폴 (12cc, 상품명: 아 네 폴) 1 앰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9:30 경 인천 부평구 J 빌딩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 포 폴 약 12cc를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프로 포 폴을 절취,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 포 폴을 17회 절취( 합계 65 앰플 -780cc, 시가 16만원 상당) 하여, 17회 투약( 미 수 포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변 모발 채취동의 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I 내과 A 출퇴근 비교사진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프로 포 폴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프로 포 폴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