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또는 환전을 해주거나 창문이 가려진 승용차(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수송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 위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 18.부터 같은 달 21. 17:3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또는 ‘황금성’ 게임기 38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금원이 충전된 IC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