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의 처남인 C을 D공단에 있는 E라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피해자 F(36세)의 거짓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C을 취직시켜 주지 못하자, 피해자의 행위가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취업 사기로 피해자를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경 강요 피고인은 2011. 8.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피해자가 사기를 치는데 이용한 서류를 E 회사에 전부 보내 E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겠다.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해버리겠다. 피해자의 처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니 피해자의 처도 공범이고, 함께 고소해 버리겠다. 공단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남도 잘못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 무렵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편취한 원금 6,000만 원을 2011. 8. 30.까지 변제하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금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2. 2. 16.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1. 8.말경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