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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23360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4.경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채우코리아나(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와 사이에 인천 중구 B 외 2필지 지상에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인천 중구 B 외 2필지 지상에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④ 신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 등의 요청에 의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때에는 신탁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신탁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제29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9조(신탁계약의 특약 및 변경) ① 피고는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채우코리아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캐피탈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 벽산엔지니어링, 신영그린시스, 지에스네오텍을 각 지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