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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40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서 D, E, F 등으로부터 근육의 합성 등을 촉진시켜주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 29.경 중화인민공화국 심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집에서, 씨엘에서 제조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주사제인 ‘에난데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서스타놀, 이퀴포이즈, 데카난드롤, 트렘볼론, 파라볼란’ 등 의약품을 각각 100㎖ 들이 스프레이통 7개에 옮겨 담고, 2014. 4. 4.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 700㎖를 가지고 들어와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D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 구입자를 모집하여 D에게 구입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D은 위 의약품을 구입자에게 발송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3. 7. 24.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302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 55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 걸쳐 합계 51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E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