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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10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1,61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15.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