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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47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게 2003. 10. 30. 20,000,000원, 2004. 2. 9. 20,000,000원, 2004. 4. 22.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009. 4. 3. 500,000원이 송금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후 C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C의 처인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위 차용금채무를 함께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 4. 3.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009. 4. 3. 5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