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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4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며,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명보람아파트'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