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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51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다.

그러나, 원심은 판결문에 2013. 10. 24.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만 기재하고, 2014. 5. 2.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도 2014. 5. 2.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는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