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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2849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다.

피고인

A은 LED 조명을 제조, 판매하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다.

피고인

B은 I의 영업이사다.

피고인

C, B은 기존의 조명등을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경우 피해자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가 공사업체에 대금을 대납해 주고 설치회사로부터 이를 분할 상환 받는 형태의 ‘ 에스 코 (ESCO) 민간 자금 계약’ 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년 2월 초경 I이 H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LED 조명등 설치 공사를 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극히 일부의 LED 조명 등만 납품하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 C이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2014. 2. 6. 경 제주시 J에 있는 H 박물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을 만 나 ‘ 물품공급 및 설치 계약’ 을 체결하면서 I이 H가 운영하는 박물관 건물에 LED 조명 등 200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피해자 회사는 준공 후 I에 공사대금 60,588,000원을 지급하며, H는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및 이자를 포함한 72,092,268원을 2014. 2. 25.부터 2017. 1. 25.까지 36개월 간 매월 2,002,563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LED 조명등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ED 공사대금 명목으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3. 27. 경 30,000,000원, 2014. 4. 10. 경 30,588,000원 등 합계 60,5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