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다.
1. 2017. 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27 공소장 기재 ‘2017. 1. 28.’은 ‘2017. 1. 27.’의 오기이다. .
22:00경 부산 수영구 C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우측 제2대구치의 치관ㆍ치근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7.자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허리띠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에 허리띠 모양으로 다수의 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및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
1. 치료확인서
1. 각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2017. 1. 17.자 범행 관련 피의자 이동시간 및 거리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9. 6.자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실재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민사상 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십 수개월이 지난 2018. 6.말경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을 요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