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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3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00:35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와 거스름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