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27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 보험대리점인 C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 수익을 올릴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품권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생겼으니 이 사건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날짜 원고->피고 피고->원고 2017. 8. 18. 200,000,000원 2017. 8. 22. 200,000,000원 2017. 8. 25. 200,000,000원 201,500,000원 2017. 8. 26. 100,000,000원 2017. 9. 5. 6,000,000원 2017. 9. 6. 6,000,000원 2017. 9. 7. 100,750,000원 2017. 9. 21. 11,000,000원 2017. 9. 29. 162,000,000원 6,900,000원 2017. 10. 13. 50,000,000원 5,100,000원 2017. 10. 17. 11,350,000원 2017. 10. 20. 46,500,000원 2017. 10. 27. 6,500,000원 2017. 11. 3. 6,000,000원 2017. 11. 7 50,000,000원 2017. 11. 10. 5,750,000원 2017. 11. 15. 50,000,000원 2017. 11. 17. 7,250,000원 2017. 11. 24. 8,500,000원 2017. 12. 1. 8,500,000원 2017. 12. 8. 8,500,000원 2017. 12. 28. 1,000,000원 2018. 1. 3. 500,000원 합계 1,012,000,000원 447,600,000원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투자 권유를 받은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하고, 피고로부터 투자 원금의 반환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2018. 8. 18.부터 2017. 9. 29.까지 862,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원금 30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가 위 투자 권유와 별개로 일주일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7. 11. 7.과 같은 달 15. 각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000원 = 8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