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2. 9. 23:30경 대전 서구 C건물 801호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화장품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집으로 온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며 화장품이 들어있는 화장품 케이스를 집어던져 머리에 맞았고,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화장품 케이스의 모양과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머리에 피가 난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화장품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머리에 던져 피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34쪽), ③ 피해자가 2014. 2. 10. 을지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상해 원인이 ‘타인이 던진 물체에 맞음‘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5쪽), 2014. 2. 10.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도 현 병력이 ’친구가 던진 화장품케이스에 머리를 맞아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 케이스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