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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4. 30. 선고 2014구합1677 판결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국패]

제목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

요지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들의 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4구합16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1. 2. 선정자 김AA에게 한 합계 OOOO원의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3. 1. 3. 선정자 김BB에게 한 합계 OOOO원의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1. 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합계 OOOO원의 각 증여세 (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3. 1. 3.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합계 OOOO원의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1993. 7. 1. OO철강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OO주 중 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선정자 김AA는 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1996년 15,000주를 유상증자(주주의 주식 비율대로 인수)하였고, 2001년 8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2001년 유상증자 당시 선정자 김AA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고, 선정자 김BB[원고(선정당사자)의 형인 김CC의 자]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50,000주, 2006년 20,000주, 2007년 15,000주를 각 유상증자하였고, 각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주들이 주식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거쳐 선정자 김AA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3,460주, 선정자 김BB은 57,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7. 30. 선정자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7,500주를 1,784,8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09. 3. 2. 선정자 김AA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3,460주를 728,198,400원에 매입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위와 같이 2001년, 2005년, 2006년, 2007년 4회의 유상증자를 통해 선정자들에게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정자들에게 각 증여세 및 각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아울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같은 금액의 각 증여세 및 각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고, 위 대출의 보증기관이었던 신용보증기금의 요청에 따라 보증인이었던 선정자들의 주식 보유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선정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낮출 목적으로 자신의 주식 지분을 줄이기 위해 선정자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2005년 과점주주의 지분이 1% 증가하였음에도 간주취득세 469,350원을 회피한 점,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을 경우 장래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장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또한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선정당사자)는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선정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의 변동사항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② 선정자 김AA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50주를 보유하였다가 2001년 유상증자 당시 10,000주를 인수하였고, 선정자 김BB은 위 유상증자 당시 25,000주를 인수하였는데, 선정자들은 그 즈음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선정자 김BB은 2008. 3.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고, 2008. 7. 30.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08. 12.경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선정자 김AA는 2009. 3. 2.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양도하였고, 2009. 3.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2009. 4.경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했고, 이후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고 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③ 선정자 김BB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형인 김CC의 아들이고, 김DD은 김CC의 동생이며, 강FF희는 김DD의 처이고, 안GG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배우자인 안HH의 동생으로서, 이들은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를 맡았던 세무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분류하였다. 안HH에 관하여는 2000년, 2001년, 2003년도에 각 '기타'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배우자'로 분류하였으며, 김DD에 관하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형제자매'로 분류하였다가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하였고, 선정자 김BB, 안GG, 강FF에 관하여는 위 기간 동안 모두 '기타'로 분류하였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최초 유상증자가 있었던 2001년에 전년도 대비 34억 원의 차입금이 증가되었다.

⑤ 원고(선정당사자)는 2009. 3.경 선정자 김AA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2%를 양수한 것에 대한 간주취득세 60,915,6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선정자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또한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⑥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2003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908,707,041원이었다가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4,136,137,260원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 9. 23. '2007년부터의 거래처 수금지연, 자금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의 증가,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자산총액이 약 260억 원이고 부채총액이 약 400억 원으로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⑦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3) 원고(선정당사자)가 2005년 당시 간주취득세 469,350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사소할 뿐만 아니라, 원고(선정당사자)가 2009년에 선정자 김AA로부터의 양수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세 60,915,610원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2008년, 2009년경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상당한 정도로 누적된 것처럼 회계처리되어 있었으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재무상태 조사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이 드러나 그때까지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많고, 배당가능한 유동성 자산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제1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인 의무인데,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는 점, 원고(선정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더라도 2003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원고(선정당사자)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선정당사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도록 원고(선정당사자) 명의의 주식을 더 낮추는 방법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것이고, 선정자들의 퇴사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최초의 유상증자가 있었던 2001년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는 유동성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늘어난 점을 보더라도 법인세를 회피할 필요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정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주주들의 종전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선정자들에게 상당한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점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들을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들의 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