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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2444

대여금등반환

주문

1.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B, C, D, E, F, G, H, I는 연대하여,

가. 원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중구 M 일대 105,22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6. 8.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정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8. 23.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 현대산업개발, 원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신공영’이라 한다)를 공동시행자(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2007. 1. 9.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 D, E, F, G, H, I, 망 L(이하, ‘피고 B 등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피고 추진위원회, 이하 같다)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을(원고들, 이하 같다)이 갑 및 갑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갑 및 갑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제10조 (계약이행 보증)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