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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합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16】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시흥시 N 일대에서 ‘O’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각각 안산, 시흥 지역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P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P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으로서,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P파의 결성과정 등] P파는 2005년 초순부터 2006년 중순까지 시흥, 안산 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모임, 행사를 자제하라는 두목 Q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결성식 없이 상당 기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안산, 시흥 일대의 유흥가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충남 천안, 홍성 지역 폭력배 블랙파 조직원인 R, S, T, U, V, D 등을 영입하고, 강원 동해 지역 토착 폭력배 조직원인 W, X, Y, Z, AA, AB, AC 등을 새로이 영입하였으며, 시흥, 안산 지역 유흥가 일대 지역 토착 폭력배와 다른 지역에서 폭력배로 활동했던 패거리 AD, AE, AF 등을 영입한 후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통솔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 다른 폭력조직인 안산원주민파, 시흥식구파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Q는, 자신을 조직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두목급 수괴로, AG을 수괴를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H를 조직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조직을 이끌며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AI을 자문 역할 및 조직의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책으로, 그 밑으로 서열대로 AJ, AK, AL, AM,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