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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단219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018. 10. 05. 07: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E가 신고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씨발놈들, 개새끼들, 병신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D, E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05. 07: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F가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F가 납치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