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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8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0. 17:00 ~18 :00 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대금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필리핀 국적 추정 )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부산 수영구 E 주변 공연장에 현금 70만 원을 비닐봉투에 담아 놓아두고, 약 1 시간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놓고 간 위 공원 주변 화장실 문 위 홈에 있는 필로폰 1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8. 03:00 경 서울 관악구 F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12:39 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물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 안에 보관하고 있던 액체 상태의 필로폰 0.4ml, 1회 용주 사기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루 형태의 필로폰 0.07g 을 각각 소지하고, 같은 날 20:30 경 피고인의 지갑에 비닐 팩에 들어 있는 가루 형태의 필로폰 0.13g 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24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5. 20: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외국인을 만 나 현 금 7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