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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4308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는 2015. 10. 26. 18:25경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G 건물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차로로 나오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회피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2015. 10. 28.부터 2015. 12. 21.까지 H병원 및 I정형외과에서 55일간 입원치료를, 그 이후부터 2019. 2. 8.까지 J한의원, K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원고 차량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치료비 9,205,610원 및 차량수리비 49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차로로 나오면서 전방 내지 측면에서 주행 중인 피고 오토바이 등 다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도로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한 과실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