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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108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1,120만 원을 미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1,500만 원이고,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원고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이 각 인출되었다. ① 2014. 12. 31. 원고 명의의 적금이 해지되고 원고 계좌에서 8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의 동생인 C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출금되었다. ② 2015. 1. 2. 원고 딸 명의의 적금이 해지되고 10,165,470원이 출금되었다. ③ 2015. 2. 26. 원고 남편 D 명의의 계좌에서 26,000,000원이 출금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15. 1.부터 2018. 3.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1,880만 원 2015. 1. 26. 300만 원, 2016. 3. 24. 100만 원, 2016. 4. 25. 200만 원, 2016. 5. 18. 200만 원, 2017. 1. 25. 200만 원, 2017. 3. 23. 200만 원, 2017. 8. 11. 1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2017. 9. 29. 100만 원, 2017. 12. 18. 100만 원, 같은 달 29. 50만 원, 2018. 2. 14. 50만 원, 2018. 3. 26. 80만 원 을 입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7. 1. 20.경 피고와 E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원고: 2천만 원이라도 우선 만들어서 구정 전까지 줄 수 있어 원고: 차사면 차 값 외에 이것저것 드는 비용이 몇 백 되네 피고: 하 피고: 난감하다 진짜 피고: 내 사정 알면 더 기가 막힐건데 피고: 우째야 되냐 원고: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은 만들어바ㅜㅜ 원고: 구정전까지 무조건 일부라도 받아야 내가 산다는데 4) 피고는 그 후 2017. 1. 25.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