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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60』 피고인은 2015. 7. 11. 05:20경부터 같은 날 11:24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PC게임 및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PC사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사용하도록 제공받아 이용대금 7,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62』

1. 피해자 F(공소장의 G은 오기로 보임)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8.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F(공소장의 G은 오기로 보임) 운영의 ‘I피시방’에서, 사실은 PC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PC를 사용하도록 제공받아 PC사용료 1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04:00경 전항 기재 ‘I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사이를 틈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공소장의 G은 오기로 보임)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오징어다리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칩’ 과자 2개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9. 1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PC방’에서, 사실은 PC사용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