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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 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미국 하버드 대학 의사였고 현재 매형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광주에 사업을 할 예정인데 잘 되면 이자를 쳐서 5천만 원을 변제할 테니 모텔 숙박비를 대납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진행하던 사업도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대납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투숙 중이 던 ‘E 모텔’ 의 숙박비로 40,000원을 대납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숙박비 합계 3,900,000원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위 ‘E 모텔 ’에서, 사실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숙박비를 차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숙박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모텔 505호를 제공받아 투숙하고 숙박비 합계 4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 명세서, 장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