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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6731 (1)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E은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기구 판매업, 특수감지기 및 불꽃 감지기 방호 공간설계ㆍ제조ㆍ판매ㆍ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이사로 연구소, 기술부, 영업부, 생산부 등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이다.

피고인

C은 (주)E의 기술팀 기술이사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생산제품 검사를 총괄하고, 불꽃 감지기에 장착될 PCB(Printed Circuit Board : 인쇄회로 기판)와 검정용ㆍ출하용 헥사 프로그램(제품을 구동하기 위한 실행파일) 등을 관리하면서, 공장장 B에게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다른 PCB와 생산제품에 입력할 출하용 헥사 프로그램을 건네주어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주)E의 공장장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통해 합격증지가 부착된 불꽃감지기 제품의 외부 케이스를 검정팀으로부터 넘겨받아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다른 PCB나 출하용 헥사 프로그램을 입력ㆍ제조하여 판매처에 납품해 온 자이다.

피고인

D은 (주)E의 기술팀 생산제품 검사ㆍ검정팀 부장으로 검정용 제품을 별도 제작ㆍ보관하면서 형식승인 및 생산제품 검사를 받는 책임자로 근무해 온 자이다.

(주)E에서는 불꽃 감지기인 IR3(모델명 : P, 승인번호 : 감11-24-1호, 형식 : DC24V, 보통형ㆍ재용형ㆍ옥내형ㆍ방폭형 적외선식, 시야각 : 90˚, 공칭감시거리 : 50m), UV/IR(모델명 : Q, 승인번호 : 감13-40호, 형식 : DC24V, 보통형ㆍ재용형ㆍ옥내형ㆍ방폭형 자외선ㆍ적외선식 복합형, 시야각 : 100˚, 공칭감시거리 : 30m) 등에 대해 2006년 감06-18, 18-1호, 2007년 감07-24호, 2008년 감08-15, 41호, 2009년 감09-9, 13, 341호, 2010년 감09-37호, 감10-10, 60, 62, 63호, 2011년 감10-72호, 감11-24, 31, 33, 45, 50호, 2012년 감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