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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50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01:4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매그너스 승용차를 밟고 올라간 다음, 건물 뒷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기어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2 휴대폰 1대와, 그녀의 동거인인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