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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9: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0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