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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9 2020나11707

분담금 반환 등 청구

주문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아파트를”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계약체결일”을 “계약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 9행 및 그 아래 첫 번째 표를 다음 다.

항으로 대체한다

(기존의 다., 라., 마.항은 각각 라., 마., 바.항으로 고쳐 쓴다). 다.

원고들은 추진위 내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과 일부 중도금 등으로 아래 표 ‘합계’ 란 기재 각 돈을 납부하였다

(금액 단위: 천 원). 원고 계약일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선납, 제세공과금 합계 분담금 대행비 분담금 대행비 A 14.11.24. 10,000 5,000 10,000 5,000 29,880 59,880 B 14.11.24. 10,000 5,000 10,000 5,000 29,300 6,700 66,000 C 15.01.19. 10,000 5,000 10,000 5,000 32,800 62,800 D 14.12.31. 14,000 5,000 14,000 5,000 36,800 74,800 E 15.01.19. 10,000 5,000 10,000 5,000 29,880 6,700 66,580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 12행(표 제외)의 “업무대행사를”을 “업무대행사인 R주식회사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안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업무대행사: R주식회사”를 새로운 행으로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안 제7행의 “보증하여”를 “보증하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안 제15행의 “것은”을 “것임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표 제외)의 “같다.”를 "같다

2015. 6. 25. 제정된 조합규약은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