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대급부를 받고 가료행위를 할 때를 뜻하는 것이지 그 반대급부가 자신에게 전액 귀속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건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간호원의 면허조차 없으면서 의사와는 아무런 의논없이 환자의 얼굴 흉터를 성형수술하려고 준비하였으며 범행후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실형선고가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3.1의원의 자격없는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의원 의사 공소외 1의 사전 지시에 의하여 내원만 환자 공소외 2에 대하여 안면성형수술을 할 준비를 하고 의사의 출근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에 불구할 뿐 아니하 피고인이 환자에게서 받은 치료비 금 5,000원은 동의원의 수입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를 적용하여 의사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라고 단정하여 처단한 것은 동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에 공소외 2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안면에 성형수술을 원하는 공소외 2를 맞아들여 환부를 진찰한 후 성형수술을 해야한다는 처방을 하고 수술비 5,000원을 받은 후 동인을 수술대 위에 눕히고서 환부에 수술포를 씌운 후 푸로카이노가 에피네폴린을 혼합한 마취제 5씨씨를 환부에 시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바 비록 피고인이 환부에 집도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인이 행한 바와 같은 환자의 환부를 진찰한 끝에 수술을 요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진찰행위나 시주하기에 앞서 약의 성분과 양을 판단하여 조제하는 행위 따위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며 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대급부를 받고 가료행위를 할 때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전액 귀속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동 특별조치법 5조 로 의률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나아가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이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