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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27 2019가단174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및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2014하단1777, 2014하면178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차206호로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9. 6. 26.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소1394호로 위 대여금 사건이 진행되었고, 2019. 8. 30.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9. 6.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19. 10.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의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