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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101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8,393,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8. 5. 접수 제82622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2.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처인 C에 대한 채권자이다.

C과 피고는 원고 몰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의 위 진술만으로는 C과 피고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와 같이 모두 변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C은 2011. 8. 5.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선이자로 1,305,0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8,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