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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05 2020나521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손해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① 제1심 공동피고 D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② 이에 대한 피고 E의 공모 내지 가담 여부, ③ 원고 B의 피해자 해당 여부, ④ 피고들의 배상책임 제한 여부’ 등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점들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제1심판결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판단 부분

가.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5면 15행 ‘제3 임야’를 ‘제2 임야’로 고친다.

나. ‘손해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덧붙이는 판단 20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감정인의 이 사건 제1, 3 임야에 관한 시가감정결과는 객관적인 시세와 차이가 있고, 오히려 피고 E가 원 소유자로부터 위 각 임야를 매수한 가액이 객관적인 시세에 가까우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위 시가감정결과가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야를 구입해 온 비용에 적정한 이윤율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임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