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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12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