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태국국적 공원으로서 2013. 12. 2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과 캄보디아 국적의 F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F의 일행인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G(26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H은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J은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2. 22. 02:20경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400m 가량 뒤따라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7에 있는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J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