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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누50568

귀화불허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생계유지능력 부족, 품행미단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27~32)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2013. 9. 30. 법무부에서 시행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갑32), 이러한 사정만으로 생계유지능력 부족,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