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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2가합40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3, 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N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다. 2) 원고 B, C은 서로 부부이고, 원고 A, D는 그 자녀들이며, 한편 원고 B은 산모로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다가 아래와 같이 원고 A를 분만하게 되었다.

나. 원고 A(이하 ‘태아’라 한다)의 분만 경과 1) 원고 B은 2008. 1. 6.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D를 분만하였던 산모로서 원고 A를 임신하게 되어, O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다가, 분만은 피고 병원에서 하기 위하여 2011. 2. 15.(임신 34주 5일경)부터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게 되었다. 2) 원고 B은 2011. 3. 21. 08:00경 진통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다음날 00:20까지 진통하다가, 00:21경 1회의 흡입분만을 통하여 3.66kg의 원고 A(이하 ‘태아’라고 한다)를 분만하였다.

다. 분만 이후 경과 1) 그런데 분만 당시 태아가 울음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자발호흡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태아의 기도유지를 위하여 머리를 젖혀 코와 구강에서 양수 등을 제거하고, 발바닥을 자극하여 울음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를 신생아실로 옮겨 계속하여 태아에게 앰부배깅 Ambu-bagging, 공기주머니인 앰부백을 쥐었다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