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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6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이자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6억 2,000만 원 가량의 악성채권이 발생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파주 법원리 근처의 토지는 거래처 사장과 공동으로 구입할 토지인데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4,000만 원이 남아 있다. 돈을 3개월 내지 6개월간 빌려 주면 이 기간 내에 저 토지를 용도변경한 후에 매각하여 원금 전액과 은행이자를 계산하여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선이자를 공제한 3,4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강화도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양에서 목조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3개월내 건축물을 완공하여 이를 매각해서 변제하거나 매각이 안 되면 토지를 팔아 줄테니 5천만 원을 월 2부이자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4,400만 원, 같은 해 12. 30.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3. 2012.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