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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4 2018가단112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7.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7. 10.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가 아산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정행위의 의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6. 26. C와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C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C의 차에 함께 타 C를 C와 원고가 거주하는 집에 데려다 준 후 C의 차량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다.

원고는 C의 차량에 있던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피고가 C의 전화번호를 “우리 자기야”라는 이름 아래 저장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2018. 6. 29.경 C에게 피고와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