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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3 2017고정64

모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4:0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3년 전에 위 미용실에 두고 간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야 이 씨 팔 년 아! 죽일 년 아! 내가 너를 먹고 살게 해 줬는데, 이 따위로 하냐.

씨 팔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 범죄 전력( 초범),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