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건물 6층에서 ‘E'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춰진 방실 3개를 포함하여 방실 7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6.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약 155명을 대상으로 12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신용매출합계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