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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75235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3,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3. 12. 9.까지는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C, B, A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소장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청구의 소송물인 2012. 9. 10.자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를 2012. 10. 9.로, 이율은 월 2%, 연체이율은 월 3%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일인 2012. 9. 10.부터 변제기인 2012. 10.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 이율인 월 2%를 적용하지 않고 약정 연체이율인 월 3%를 적용하고 구하고 있는바, 같은 기간에 대하여 월 2%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