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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1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해외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불법 환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한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그리고 본인 체크카드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도박고객 돈을 입금하여 한도 체크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3. 18. 15: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수화물 택배를 통해 D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명의 농협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았고, 2019. 3. 18. 16:30경 위 C에서 수화물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대여하였다.

『2019고단3684』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4. 6. 05:12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5. 9. 03:2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