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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82865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각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선정자 G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은 선정자 H과 각 별지 목록 5, 6, 7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여 분할하여야 할 것인바, 아파트로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의 방법으로 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