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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5.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아이폰 6 플러스(64gb)를 개통한 직후 분실신고를 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LG U 로부터 153만원의 환수금을 부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환수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수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 01:5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던 중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 1길 17 성대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휴대폰 매장으로 끌고 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 때문에 환수금을 부과 받게 된 일을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찬 다음 계속해서, CCTV가 촬영되지 않은 위 매장의 탕비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16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가위(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